반응형 코로나검사1 코로나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 간병인과 보호자등에 한해서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실질적인 검사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문제점 현재는 일반 환자등을 간병하기 위하여 병원에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이 수시로 (교대시간 72시간 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자부담으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간병인과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 1회당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건강보험 적용 개선 내용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환자가 있는 해당 병원내에서 간병인과 보호자가 병원에서 '취합진단검사'(풀링검사) 방식으로 PCR 검사를 받는.. 2022.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