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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실질적인 검사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문제점
현재는 일반 환자등을 간병하기 위하여 병원에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이 수시로 (교대시간 72시간 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자부담으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간병인과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 1회당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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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개선 내용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환자가 있는 해당 병원내에서 간병인과 보호자가 병원에서 '취합진단검사'(풀링검사) 방식으로 PCR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2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그 비용이 4천원 내외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입원 예정 환자와 함께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보호자나 간병인 1인은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검사 방법, 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2월 17일까지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PCR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선별진료소 지원은 이르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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