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서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위촉직으로 근무한 경우 근로자인가?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직으로 근무한 사람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나 기타 요건들에 대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 고충민원 사례를 검토해 본다. 〇〇시는 A씨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하였고, A 씨는 2016. 7. 11.부터 2020. 7. 10.까지 4년을 옴부즈맨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20. 12. 23.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휴가수당을 청구하였으나, 〇〇시는 A 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청구인의 주장 A 씨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여러 근거를 통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2022.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