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위촉직으로 근무한 경우 근로자인가?

by mass## 2022. 2. 25.
반응형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직으로 근무한 사람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나 기타 요건들에 대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 고충민원 사례를 검토해 본다.

 

〇〇시는 A씨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하였고, A 씨는 2016. 7. 11.부터 2020. 7. 10.까지 4년을 옴부즈맨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20. 12. 23.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휴가수당을 청구하였으나, 〇〇시는 A 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청구인의 주장

A 씨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여러 근거를 통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요구가 타당하다고 주장

 

​1) 조례에 따른 업무와 규정을 이행: A 씨는 「〇〇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되었고, 해당 조례에서는 A씨의 업무를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시정에 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맨에게 요구한 사건의 조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겸직금지,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민원 조례에 따른 업무 독립성과 해촉 규정 이행: 해당 조례는 ‘옴부즈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민원 조례에 따른 운영상황과 결과 등을 보고 : 해당 조례는 매년 옴부즈맨 운영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 씨는 매년 업무 수행 결과 등을 포함한 운영상황을 보고했다.

 

​4) 근무장소와 추가 비품 제공은 〇〇시로부터 제공 받았다.

 

​5) 정해진 근무일, 근무시간, 보수: 1주 근무일 및 1일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지급되는 보수가 민원조사의 처리 건수나 실적과 관계없이 일급(일당)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6) 출근부와 운영 일지 작성 및 결근 시 보수 삭감: 출근 시 출근부 기재 및 운영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근으로 노무제공을 하지 않으면 보수가 삭감되고, 운영 일지에는 당일 고충민원 접수 현황과 업무추진 현황 등을 기재

 

​7) 또한 A씨 이후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후임 옴부즈맨을 위촉했는데요. 후임 옴부즈맨은 4대 보험 가입,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옴부즈맨의 업무 내용과 절차,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은 개정된 것이 없으며, 후임 옴부즈맨은 A씨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원 피청구인(시청)의 주장

〇〇시는 A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못하며 종속적인 관계 또한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

 

1) 대법원의 근로자 종속 관계 판단 기준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 단순히 업무상 조사 요구만 했을 뿐 A 씨의 독립성은 보장되었고, 옴부즈맨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해촉 사례 외에는 A 씨의 의사와 다르게 해촉할 수 없으므로 옴부즈맨의 직무상·신분상 독립성이 보장된다. 즉 직무상·신분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〇〇시에 대한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〇〇시는 임금이 아닌 활동비를 지급해왔고 근로계약 체결을 A 씨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한 활동비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아 후임 옴부즈맨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 . 즉 대법원이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

 

반응형

고충민원 심사기관의 판단

1) ○○시의 지휘·감독 여부는 옴부즈맨 제도의 업무 특성상 직무상·신분상 독립성의 보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 조례는 A 씨의 업무 내용과 운영상황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는 해촉될 수 있으며, ○○시는 A 씨에게 사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 A 씨의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대법원이 말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에 해당된다.​

 

2) A 씨에게 지급된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본다

A 씨는 민원조사의 처리 건수나 실적과 관계없이 고정된 일급을 받았고, 출근 시 출근부 기재 및 운영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근 시 보수가 삭감되었어요. 이를 고려하였을 때 지급된 보수의 성격이 활동비가 아닌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조례 규정에 따라 A 씨의 근로는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다고 본다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품 등은 모두 ○○시가 제공하였으며, A 씨는 조례 규정에 따라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재직 당시 겸직할 수 없는 업무가 정해져 있었으며, 상근직으로 근무하였기에 A 씨의 해당 근로는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4) 근로계약서 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A 씨와 동일한 직무상·신분상 독립성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후임 옴부즈맨에 대해 ○○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 씨의 근로자성 역시 인정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