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소고발1 고소나 고발사건의 조사하는 경찰은 진행상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해당 사건이 분리되는 등 수사 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제대로 통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면서 이를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20년 12월경 ㄱ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ㄴ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 후 사건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년 12월경에 ㄴ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2022.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