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해당 사건이 분리되는 등 수사 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제대로 통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면서 이를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20년 12월경 ㄱ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ㄴ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 후 사건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년 12월경에 ㄴ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나 해당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은 ㄱ씨와 ㄴ씨의 혐의와 적용법령 등이 달라
한 사건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답변했다.
또한 “A씨가 ㄱ씨를 먼저 수사해달라고 했고, ㄱ씨의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ㄱ씨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ㄴ씨에 대해서는 새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수사를 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답변했다.
국민권익위에서 해당 민원을 접수한 후 자체 조사결과,
해당 경찰관이 원래 고소사건에서 ㄴ씨의 사건을 약 8개월이 지난 뒤 분리했음에도 수사 개시와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아 민원인이 이를 알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참고로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수사를 개시한 날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규정이 법규는 아니고 경찰 내부의 수사규칙일 뿐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규졍을 명확히 지키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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