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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채무불이행이 늘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증가와 해제 방법

by mass##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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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이 어려운사람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며 특히 경젲기반이 아직 없는 20대에서 최근 채부가 큰폭으로 증가하여 채무불이행이 많이 증가한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늘고 있다.

 

9월 4일 국회  진선미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8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1.8%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된 대출의 원리금 총액)에 대한 구간별로는

500만원 이하 대출자가 3만52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자가 1만7900여명,

3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200여명을 기록했다.

 

위 수치는 아마도 채무불이행자 등록과 관련한 수치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올해 들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대의 가계대출은 기존 은행권 에서는 감소 추세가 보이나  제2금융권의 20대 가계대출 잔액은  늘어나며 은행권과 달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다.

 

위 표에서 보면 500만원 이하가 전체의 채무불이행자의 41.8%를 차지하고 있다.

즉 비교적 소액인 500만원이 문제가 되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다는 점이다.

이는 20대의 상당수가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소액의 빚으로 신용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표] 업권별 20대 가계대출 현황      (단위: 억원)

업권 '19.12. '20.12. '21.12. '22.3. '22.6.
은행 490,277 617,178 686,541 682,349 679,813
제2금융권 204,983 226,074 265,587 268,316 276,690
  보험 10,132 11,506 12,592 12,580 12,813
상호금융 68,706 71,229 84,944 84,493 86,164
여전사 65,310 70,237 73,522 72,821 73,963
저축은행 28,998 35,041 42,627 42,667 43,913
대부업 7,243 5,133 4,878 4,668 4,694
기타 24,595 32,928 47,024 51,088 55,143
전체 695,260 843,251 952,127 950,665 956,503

※ 자료: 금융감독원·진선미 의원실

 

 

채무불이행자 등록 시 효과

 

일단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되면   대출, 연장, 할부거래 등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며. 통신사로부터는 전화번호 개통도 불가능하게 된다.

보다 정확히는  16개 시중 금융기관 등의 대출계와 심사계 신용정보 열람 시

신용보증기금 현업 지점에서 보증서 발급 시

보증기관, 은행, 공제조합, 카드사, 캐피탈, 기타 금융기관 등 KED 회원사의 채무불이행정보 활용 시 제공되어 유/무형의 경제적 활동 제약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에 매우 큰 불편을 가지게 된다.

 

채무불이행자 등록 요건 

 

금융거래처럼 상거래에 생긴 대출금 등 채무를 기간 내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간 생긴 민사상의 금전거래는 채무 불이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은 연체를 한 번 한다고 해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평균 3개월 이상 대금 채무를 연체했을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가 등록 될 수 있다.

 

1)  개인 간의 채무는 안 되며 상거래상에서 발생된 미수금

2)  미수금의 액수는 최소 10만원 이상부터

3)  연체 기간은 3개월 이상이 지나야만 등록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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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록 해제

 

연체가 있는 채무자라면 채무불이행 정보삭제를 해야 하는데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해제는 금융 연체 대금을 갚았다고 해도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 조회 회사 제공으로 개인의 신용 평가에 활용이 되어 일정 기간 동안은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 그동안의 연체 이력 및 등록이 된 이유, 금액, 기간 등 변제를 하더라도 기록이 계속 남게된다.

금액이 크거나 연체 이력이 많을수록 최대 7년까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연체금을 갚은 이후 ​ 채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체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매우 힘는 것이다.

 

다만 채무액을 납부 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또는 연체된 금액이 대출금 1천 만 원 이하 또는 카드대금 5백 만 원 이하일 시 채무를 변제하자마자 자동으로 채무불이행 정보도 삭제된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뒤 90일이 넘어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빚을 갚더라도 등록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채무불이행 기록이 최대 1년간 보존된다.

여기서 빚을 끝까지 안 갚을 경우 7년 동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며 그 이후 1년 동안 등록된 기간이 보존된다.

 

이 기간마저 지나면 채무불이행 기록은 삭제되긴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따로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았다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해당 내역을 참고하여 심사를 하게 되니 영행은 계속하여 미치고 있는 것이다.

 

상환 완납 기준으로 약 7년이 지나야지만 삭제 처리가 되는 이유는 소멸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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