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월13일 부터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온라인판매는 금지하고 약국, 편의점에서만 구매 가능 하며 어린이, 노약자 시설등은 무상 배포

by mass## 2022. 2. 12.
반응형

현재기준으로 국내에 허가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는

에스디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젠바디, 수젠텍 등 총 5개 업체 제품이다.

대한약사회 등은 최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제조업체 등과 회의를 열고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 집중 공급을 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아래와 같은 온라인 판매가 어려울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한 PCR(유전자증폭) 항원검사와 항체 검사 진단 시약 중 총 74개에 대해 허가했다. 이 중 휴마시스를 포함한 3개(휴마시스·에스디바이오센서·래피젠)의 진단키트만이 개인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반응형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마스크 와 같이

약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온라인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는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격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11일 "식약처와 협조해 자가검사키트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되 가격 부풀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유통개선조치가 먼저  공고 후 추진된다.

정부의 유통개선조치 공고후에 이를 거스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