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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최대 월20만원 특별지원 신청하여 지원 받으세요

by mass##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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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 한다고 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한국 토지주택공사이므로 전국적으로 진가능할 것ㅇ로 보여 내용을 정리해 본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

 

- 청주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거주요건 및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담콜센터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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