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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 8명 가운데 1명의 면허증을 되살려준 사실이 나왔다.
2017~2021년 기간동안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 신청 건수는 7만 2,091건이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가운데 12.9%인 9,318건을 감경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은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이면 100일 간 면허 정지, 0.08% 이상일 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를 보면 권익위원회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처분을 완화해달라고 신청한 행정심판 청구 8건 가운데 1건을 면허정지 수준으로 완화해준 셈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생계상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 , 그리고 거기에 그 위반 상황이 경미한 경우만 구제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행정심판 위원회는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전력
- 음주측정요구 불응 및 경찰관 폭행 전력
- 무사고 기간 등등
여러 요건에 대한
자체적인 별도의 기준을 세워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면 △공무원 △초등학교 교사 △의사 △법률사무소 직원 △공공기관 직원 △사업가 등이 대거 감경받았다.
이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나 어떤 이유로 구제가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이러한 통계수치가 공개된 것은 나름 의미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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