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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대통령이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한 노동부 공식발표 노동시장 개혁 방안 ( 근로시간 , 임금체계 ) 정리

by mass##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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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이 공식 발표와 기자 일문일답까지 진행한 것임에도 윤석렬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단지 연구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한 노동부 노동시장 개혁방안 발표문을 요약 정리해본다. 어쨋든 신임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므로 세부적인 방향은 이대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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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제도 

노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언제”, “몇 시간, 어떻게일하느냐의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이자, 일터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ㅇ 우리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맞춰 2018년 여야 합의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지난 3년간 현장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오는 7이면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이 됩니다.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 국: (’17)1,996(’18)1,967 (’19) 1,957 (’20)1,927 (’21) 1,928
OECD 평균: (’17)1,678(’18)1,674 (’19)1,666 (’20)1,582 (’21) -

 

 

한편,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ITSW 분야 등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별업종별 경영여건복잡다양해지는 만큼,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작년 4유연근로제가 보완되었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이 3개월까지 확대된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범위 불명확 등

** 유연근로제 활용(‘20‘21, 5인 이상): 선근 6.86.2% 탄근 9.410.7%

 

특별연장근로 인가건수: (’17) 15 (’18) 204 (’19) 908 (’20) 4,204(’21) 6,477

 

 

정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휴가 활성화*하고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고용부)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문체부) 통합 홍보 등
** 재택근무 컨설팅 및 유연근로제 간접노무비·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

 

ㅇ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이행수단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업종과 직무 특성, 노사의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가령, 노사 합의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정기간 내 주 평균시간 준수방식 활용 + 노사 자율적 시간배분 존중

(일본) 연장 월(45)·(360) 단위 관리, 3개월 단위 선근 등 유연성 부여
(미국) 할증률만 규정, 연장근로 한도 없음

(영국) 148시간, 노사합의시 예외 허용

 

ㅇ 둘째,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적립 근로시간의 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세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ㅇ 셋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타 분야: 1개월) 범위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전문성·창의성 등이 중시되는 스타트업전문직의 경우도 실제 근로시간 운영에서 근로자·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이러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근로자 건강권과 조화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2. 임금체계 개편

 

다음으로,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으로, 수십 년간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은 더딘 과제입니다.

ㅇ 최근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인구구조근무환경세대특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21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호봉급 운영 비중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호봉급 임금체계 운영 비중(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2021):
연도별(100인 이상): (’17)60.3(’18)59.5(’19)58.7(’20)54.9(’21)55.5
규모별: (100~299) 54.3, (300인 이상) 60.1, (1,000인 이상) 70.3

 

ㅇ 연공급은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30년 이상 근로자
임금 차이2.87,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 근속 1년 미만(=1) 대비 30년 이상 임금격차(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 기준):
: 2.87(21년 기준) : 2.27(’20년 기준) EU 15국평균: 1.65(’18년 기준)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나,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근로자 개개인 역시 평생직장개념이 약해지면서 현재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시점에서 정당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21년 기준 16.5%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불과 3년 뒤인 ’25이 되면 20.5%로 늘어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1) 16.5% (’25) 20.5 (’30) 25.0 (’40) 33.9 (’50) 39.8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ㅇ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OECD 보고서(Working Better with Ages, 2019)에 따르면,

ㅇ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장 강한 연공성을 보이며 , 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이 낮고 주된 직장에서 이른 퇴직 후 전직하는 과정에서 소득수준일자리 질급격한 하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이는 개인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손실입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청년, 여성, 고령자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확산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ㅇ 미국 O*net*과 같이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 800여 개 직업에 대해 임금정보, 수행직무, 필요능력 등을 상세히 제공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ㅇ 기업 현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근로자 간 이해관계 대립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합의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 ‘21임금체계 및 인력운용 실태조사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임금체계 개편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1)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근로자 간 이해관계 대립(38.2%), (2)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합의(33%)

 

ㅇ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해결과제없는지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 (예시) 고용연장 시행 시점 재고용 대상 선정과 근로조건 조정 임금체계 개편 절차 확립 정부 지원 등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미래 노동시장 연구회7월 중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실태조사, FGI,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한 구체적인 입법과제정책과제마련하겠습니다.

 

연구회 논의결과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구체적인 정챚 발표라기 보다는 향후 정책 개편의 방향성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느 윤석렬 대통령실의 해명 처럼 아직은 연구 개발 방향이란 말이라 보여지기도 하다.

 

다만 이런 내용을 미리 기자화견 일시도 공표하고,

장관이 부총리와 함께 발표하는 형식적인 측면이 꼭 필요 했는지는 의문이며

또한 어떤 필요성에서 그런 형식을 취했는지는 역시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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