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곹 스승의날인데 예전 같으면 부모님들이 선생님에게 선물보따리를 준비하는 일이 많았으나 요즘은 그러한 일이 드물다. 더욱 지금은 소위 김영란법 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이 있으니 더 조심스러운 일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스승의날 관련 선물이나 금전 , 상품권 제공에 대한 질의 응답을 정리해본다.
1. 학생이 이미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리는 경우
-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학생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
2.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4.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
-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교사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
그러나,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5.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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