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등으로 접수된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1)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해 구제 요청 2)보이스피싱 예방대책 강화 요구 3)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개선 요청 등이다.
1.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해 구제 요청
-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고 이후 이들이 온라인으로 제 명의를 도용하여 알뜰폰을 무단 개통했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도용된 번호를 빨리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번호와 온라인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결제 인증번호를 가르쳐 주어 소액결제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소액결제 내역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고 온라인 사이트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사용된 금액이라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불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22.1월)
2.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강화 요구
-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 등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이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연인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자동화기기에만 해당되고 인터넷 뱅킹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터넷 뱅킹도 자동화기기처럼 지연인출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 통장 쪼개기 입금 방지를 위해 30분이 초과한 후에도 지방세, 공과금 납부나 법인통장을 제외한 개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의 입금은 연속 2회까지만 허용하고, 2회 후에는 10분 이후 인출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3.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개선 요청
- 보이스피싱과 문자 스미싱과 같은 시간을 다투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 후 경찰서에 찾아가는 것 외에 다른 매뉴얼을 만들어서 피해를 막으면 좋겠습니다. 접수 절차를 간단하게 하되 녹음이나 스미싱 문자 캡쳐 내용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빨리 대처해 주세요.
- 보이스피싱 의심이 되어 ‘인터넷 보호나라’에 신고하려니 절차도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아 포기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보다 간단하게 112처럼 118(인터넷 상담센터)도 신고자가 문자로 신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4.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및 대응 유형
-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등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에는
- 경찰청, 금융감독원,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명의 도용된 계좌와 휴대전화의 개설 여부 조회
-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고충민원으로 해결산 사례
A 씨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귀국해서 한 관광회사에 취업.
A 씨는 업무 첫날, 회사의 지시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천3백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
이 금액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몰랐던 A 씨는 미심쩍은 마음이 들어 업무 첫날 해당 일을 그만둠
A 씨의 계좌에 송금했던 피해자들은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해당 은행은 A 씨의 계좌를 지급 정지.
금융감독원은 A 씨 계좌의 개인예금 7백여만 원에 대해 채권소멸 개시 공고를 했고, 그 후 2개월이 지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A 씨의 개인예금 7백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피해 환급금으로 지급.
A 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A 씨는 금융감독원에 개인예금을 돌려달라고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
금융감독원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A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환급을 거부.
A 씨는 개인예금 7백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해당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 본인 예금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재결
그 재결 사유로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1) A 씨가 근무했다던 관광회사의 웹사이트가 검색되는 점은 해당 회사를 보이스피싱 업체가 아닌 정상적인 회사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2) A 씨가 사기방조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3) 사기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에 A 씨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을 근거로 들었다.
즉 사기이용계좌 예금주(명의인, A 씨)가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아 사기인 것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없다면 그 명의인이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이를 환급해 달라는 A 씨의 청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내린 환급금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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