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지명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예전에 한 20여년 전 2001년 당시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나타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음주운전 으로 적발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엄청난 수치로 0.251% 라고 하는 점과 법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점이다.
부총리겸 교육뷰장관의 당시 0.251%는 만취도 보통 만취가 아니며, 당시 기준으로 음두운전 면허취소 기준이 0.1% 이상부터 임을 비교하면 무지막지한 수치였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당시 2002년 2월 달에 위 음주수치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처벌에 있어서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후보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음주 수치가 엄나게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면 모든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 채판을 청구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는지 벌금 250만원과 함께 재판장으로 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높은 수치로 적발된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인데
엄청나게 높은 음주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청구와 선고유예 판결을 처분을 받았다는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검토 해 보아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면제해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원래는 면허 취소 될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 간의 결격기간이 적용이 되어서 이 결격 기간 동안에는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음주운전적발 된 경우에는 결격 기간 1년, 음주로 교통사고가 있는 있는 경우나 또는 2진아웃 같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2년이 적용 되어 이 기간동안 새로 면허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82조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보게 되면 제2항에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또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에 규정된 결격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결격기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이 위와 같은 결격기간에 대한 예외조항이 현재의 법조문에는 2015년에 개정된 것으로 표기 되는 데 이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적발된 시점인 2001년 당시에도 그 규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므로 더 확인해 봐야할 필요는 있다.
다만 당시 법령도 이와 비슷한 결격기간 예외규정이 있었다면 많은 문제가 될 듯 하다.
왜냐하면 위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그 당시에 혈중알콜농도 0.251% 라는 엄청난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통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 받게 되었다.
아마도 일반적인 약식 기소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유가 바로 앞의 결격기간 예외사유를 적용받기 우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즉 0.251% 높은 수치로 면허취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를 받고 벌금만 내고 형사처벌 절차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위의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면제 받고자 일부러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또한 정식재판청구에서 원하는 대로 선고유예 판결 받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 된다.
물론 당시의 법조항에는 이런 결격기간 예외조항이 없었다면 이는 무리한 억측이라 할 수 있다.
다만 0.251% 라는 높은 수치임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일번적이지는 않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 이기 때문에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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