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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판단시 대처방법

by mass##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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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기획부동산이란 용어는 법적 용어는 아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현행 법령상의 규제를 피하여 부동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나 홍보를 통하여 별 가치 없는 토지를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곳이 기획 부동산이며, 주로 다수의 집단 피해자를 양산하기에 그 피해가 상당히 크다.

 

기획부동산의 피해는 사전에 주의하여야 하나, 대부분 사회경험이 없거나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전 주의사항을 정리한 글은 아니며, 다만 사후 대처 방법으로 기획부동산에게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 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고 대응을하여야 하는제에 대한 정리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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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 및 계약과정에서의 대처 방법

 

기획 부동산이 투자자를 완벽하게(?) 속여 금전적 이득을 챙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실제 완벽하게 속였다는 증거를 갖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런 사례는 흔치 않고, 대부분이 거래의 대상물이 지분 등기임을 알리지 않거나 또는 해당 거래 부동산의 현재 지복이내 개발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교통 시설 등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 등으로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 과정에서의 전과정 즉 대화 내용이나 문자등 내역, 부동산 회사에서 제시한 투자자료, 투자설명회의 자료등 문서, 녹취등을 폐기하지 말고 정확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부돈산 업자를 상대로는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을 함께 동시에 제기하여 압박을 주어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지를 판단하고 해당 매매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기획부동산

이미 계약을 한 후 계약금을 낸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일단은 계약금이 지급 도었다면, 해당 부동산 거래의취소 사유에 해당 되는지를 검토한 후 부동산 거래 취소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취소 사유게 해당 될지라도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 하다.

 

문제는 위 거래가 투자자의 투자행위 인지, 매도자의 사기행위인지에 대한 증거싸움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매도인들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기에 해당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며, 오히려 해당 거래 행위가 투자행위임을 주장하는 정황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88 판결 (사기 과장광고)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을 정도의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구입할 부동산의 면적을 과장하여 광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단가)가 아니었다면 사기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0. 9. 9. 선고된 2010도7298 판결 (사기죄 여부)

수용되는 철거주택의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구청 공무원들에게 이미 작업을 해놓아 입주권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주권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에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__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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