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공무 담임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시험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024년 부터 적용 예정이다.
1.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사항 개편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1) 기존 정책
18세에 해당하는 국민은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었으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2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2) 개편사항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도 18세로 조정계획.
직급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응시연령 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올해 초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감안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2. 5급 공채 시험 선택과목 개편
- 5급 공채시험의 2차 시험, 논술형 시험에서 과목별 출제 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2025년부터 5급 공채 2차 과목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2차 시험을 시행하기로 결정
- 이 외에도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하고 일부 직류의 채용시험 응시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격증 요건을 확대 조정 계획.
[질문·답변]
<질문> 응시연령이 하향하면 몇 년생부터 응시가 가능한지?
<답변> 현재 입법예고안에 보면 응시연령 하향은 2024년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만 18세가 되는, 그해에 만 18세가 되는 분들이 2006년생부터 해당이 됩니다, 18세 해당.
<질문> 2024년도부터는 고 3인 18세도 5~7급 응시가 가능한지?
<답변> 제도적으로는 2024년부터 만 18세는 모두 가능합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7급 공채, 5급 공채 다 가능.
<질문> 시험일 기준 생일이 지난 18세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다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질문.
<답변> 그 해당 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18세에 해당하면 다 가능합니다. 생일과 무관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