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수시로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 일반인들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일이 별로 없기에 경잘서에 조사받을일이 생기면 간단하고 단순한 사건에도 매우 긴장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찰의 부당한 요구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거나 맞대응 할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필요한게 경찰옴부즈만 제도 입니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
“옴부즈만”이란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 역시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로, 특히 국민이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분야 고충민원 주요유형
- (수사) 수사지연 등 수사절차·과정의 위법·부당 또는 편파수사 부당 등
- (교통) 교통사고 조사 절차의 위법·부당, 교통위반 단속 및 운전면허 처분 이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
- (치안) 방범용 CCTV설치 및 방범순찰 강화 등 범죄예방, 112 신고·출동, 경찰관 불친절 등
- (경찰일반) 의무경찰 복무, 해양경비 안전, 경찰행정 등
- ※ 단, 수사방법, 유무죄판단 등 수사기관 고유 업무는 수사기관으로 이송 처리
경찰 옴부즈만 주요 유형
- 신청인의 주거를 수색하면소 소속, 성명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한 경찰에 대하여 교육등 적절한 조치 권고
-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집안으로 들어와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한 경찰에 대하여 징계등 적절한 조치 권고
- 범죄수사중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소를 접수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을 위반한 경찰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권고
- 피해 사건 상담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태도로 반말을 하고, 의자를 뒤로 젖혀 반쯤 누운 상태로 응대하여 모욕감을 주는 등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을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 권고
범죄 혐의를 미리 단정한 사례
민원인 B씨는 한 운송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무자격 화물차량 매매알선 혐의 등이 그 이유였는데요, 담당 경찰관 A씨는 민원인 B씨와 피해자를 면담 중 언쟁을 벌이다가 B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지 수사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는 별개인, 과거 B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사건의 피해자에게 전화해 그 당시 사건을 함께 알아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씨는 경찰관의 행위는 직권 남용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 A씨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경찰관 A씨가 B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고발 내용과 무관한 ‘변호사법 위반’을 언급한 것은 범죄 혐의를 미리 판단한 부적합한 발언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인 ‘입건 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별개 사건까지 조사한 행위는 입건 전 조사에 해당하는데도 A씨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발인 면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고발 내용 이외의 범죄 혐의를 언급하고, 수사 절차를 위반하여 다른 사건의 관계인까지 조사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 하지 않은 행위 시정권고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는 수사와 관련한 사안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는 것은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담당 군사경찰의 조치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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